통영함 음파탐지기 시험평가서 조작 예비역 해군 소장 등 2명 기소

입력 2015-03-24 23:39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탑재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 등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사인 H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 김씨는 전력분석시험평가처장(대령)이었다.

임씨 등은 방위사업청의 의뢰에 따라 2009년 9~10월 HMS에 대한 구매 시험평가 작업을 수행했다. 이들은 평가 결과를 ‘전투용 적합’으로 최종 판정해 방사청 측에 통보했고, 결국 2009년 12월 본계약을 거쳐 H사 제품의 납품이 성사됐다.

그러나 H사의 제품은 납품 실적이 없는 ‘개발 중인 장비’인 데다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작전운용성능 6개 항목과 군 운용 적합성 3개 항목을 ‘충족’으로 판단했다. 임씨 등은 시험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9일 구속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