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합원이 37명에 불과한 전남 고흥항운노조 조합원 전체에게 모두 3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순천세무서와 고흥항운노조 등에 따르면 순천세무서는 2012년과 2013년 등 2년치 3억70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지난해 말 고흥항운노조 조합원 37명에게 납세고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세무서는 고흥항운노조가 고흥 녹동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최저 수백만 원에서 최고 1400만원까지 부과했다.
순천세무서는 항운노조 조합원 개개인을 공동 사업자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은 비과세 사업자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지난 50년 동안 노동형태에 큰 변화 없이 계속 하역작업을 해왔는데, 개별 노조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흥항운노조는 노조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번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 이의 신청을 했다.
조합원들은 그러나 일단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우선 수백만 원씩을 분납하는 방법 등으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흥항운노조 관계자는 “하역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판단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26일 순천세무서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고흥 항운노조원 37명에 3억7000만원 ‘세금폭탄’
입력 2015-03-24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