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추가 이전 부처로 결정한 정부가 곧바로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미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이전 대상 부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행복도시법)에는 수도권 잔류 부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행정자치부의 부처 입지 고시만으로 가능하다. 고시 개정작업은 2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세종청사에는 약 1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 본부 인원이 약 1000명인 안전처가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연내에도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안전처,인사처 세종시 이전 행자부 고시개정으로 가능…연내 이전될 가능성 있어
입력 2015-03-24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