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어떤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

입력 2015-03-24 15:54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온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1차적 목표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권한 중복 문제도 집중 추궁됐다. 이 후보자는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연말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감찰 요구에 대해 “이미 조사됐거나 문제됐던 내용 중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이 되는지 보겠다”며 “(자살한 한모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회유 의혹에 관해) 문제 제기된 게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기초하지 않은 것이라 정치적 액션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위법관들이 개업 후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올리는 관행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의지표명”이라고 언급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