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취재원 보호법’ 제정에 나선다.
배 의원은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 온 '취재원보호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자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언론사를 강제 압수수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언론인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나 수색,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현재 36개 주에서 언론인들이 취재원에 대한 정보와 취재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방패법(ShieldLaw)’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도 법으로 취재원 보호권을 확립했다.
배 의원은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 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언론인·제보자를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도나 취재 과정이 심각한 범죄사유가 될 때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대통령도 취재원 알 수 없게 만든다?”배재정,취재원 보호법 제정 추진
입력 2015-03-24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