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게 무슨 사진이냐?’는 아버지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알몸으로 화상 채팅 중 음란행위를 하던 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이었다. A씨는 며칠 전 협박을 받았던 악몽을 떠올리며 급히 가르쳐준 계좌로 요구한 금액을 입금했다.
중학교 3학년 B군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협박 전화에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했던 것이 알려질까 겁이 나 용돈을 다 털어 20만원을 입금했다.
회사원 C씨는 경우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영상을 전송해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
신종 ‘몸캠피싱’ 수법으로 수백명의 피해자로부터 20억여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피싱사기 조직이 편취한 수백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으로 송금한 환전상들도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성들에게 화상을 통해 음란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모(26·중국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피싱사기 조직의 불법자금을 송금해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신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 같은 장면을 녹화했다. 진씨는 남성들에게 화상채팅 중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등의 방법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 설치하게 한 뒤 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음란행위를 유도해 영상을 녹화했다가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노모(36)씨 등 763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편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위의 사례처럼 한 장면을 캡쳐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해 지인들을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하는 한편 돈을 끝까지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인에게 전송하는 악랄함을 보였다.
경찰은 몸캠피싱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다가 신씨 등 환전상들의 범행을 포착했다.
신씨 등 환전상 3명은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310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곳곳에 정착한 중국인 상인 수십명에게 돈을 보낸 뒤 수수료(0.5%)를 제외한 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계좌로 받은 뒤 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신씨가 송금한 310억원 중 진씨의 피싱사기금(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290억원)는 다른 사기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신종 '몸캠피싱'에 700여명 당해… 일당 검거, 환전상들도 쇠고랑
입력 2015-03-24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