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인원을 고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마련돼 고졸자들의 취업난을 덜어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부공남·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이나 수탁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곳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 고교 졸업자를 우선 고용하는 데 힘쓰도록 했다.
도지사는 고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촉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다음 연도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고교 졸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 목표를 달성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적용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등학교 최종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도의회는 내달 열리는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부공남 의원은 “교육당국은 특성화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도정은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교 졸업자의 취업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우편(제주시 문연로 5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이나 이메일(rosa306@hanmail.net), 팩스(064-741-2079)로 보내면 된다(문의:064-741-2073).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출연기관, 신규채용자 10% 이상 고교졸업자로
입력 2015-03-24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