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을 올린 뒤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프랜차이즈 업체가 법원 판결을 통해 점주들의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2005년 5월 치킨의 튀김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꿨다. 튀김유의 원가는 205원에서 1475원으로 약 1270원 올랐다. 그런데 치킨 가격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이나 올랐다. 회사 측은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판촉 행사를 강화했다. 8개월여 동안 13차례 판촉행사를 벌였고 문화상품권, 돗자리, 마스크팩 등을 고객들에게 판촉물로 제공했다.
본사는 판촉물 구입비를 대부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판촉물에는 마진을 붙여 넘기기도 했다. BBQ가 판촉물 구입비로 쓴 돈은 모두 69억이었는데,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비용은 72억여원이었다. 본사가 오히려 판촉행사를 통해 차액을 남긴 셈이다. 회사 측은 점주들에게 판촉행사의 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 BBQ 지점을 운영하던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각각 300~600만원을 판촉물 구입비로 지출했다.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은 이후 본사인 제너시스 BBQ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업주들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점주들에게 각각 200만∼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촉비용을 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차익을 얻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인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김인겸)도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각 150만~400만원씩 모두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회사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촉행사로 원고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치킨값 올리고 판촉비용 떠넘긴 BBQ… 법원 “"점주들에 배상해야”
입력 2015-03-24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