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마약 투약' 선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입력 2015-03-24 14:35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원 등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자수를 유도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상종사자는 해상운송업이나 수산업 종사자를 가리키며, 총 9만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해경안전본부는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의사·교사 등이 마약류 투약 사실을 신고하면 ‘자수’ 처리하고, 내사 중이거나 기소 중지된 자가 자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할 계획이다.

자수자는 형벌이 2분의 1까지 감경되고, 치료프로그램 등 사회복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