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캠핑장 화재 출국금지 4명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5-03-24 14:32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캠핑장이 있는 펜션의 불법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4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펜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인·허가 문서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펜션 부지의 토지 승인이나 건축 허가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이나 토지 승인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강화군청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이 전날 신청한 실소유주 유모(63)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를 비롯해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46)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김씨와 함께 지분을 나눠 투자한 동업자인 이 펜션 법인 이사도 소환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수거한 주변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소화기 5개, 텐트 내·외피 등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는데 그쳤고 박씨도 가볍게 다쳤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