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부과하는 영업정지 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어난다. 과징금 상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의 지배구조개선,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정보유출 관련 제재 외에 내부통제장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사(비카드사 포함)가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도 부과했다. 종전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카드사만 해당됐다. 대상 여전사들은 공포 후 6개월 내에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마쳐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법규 위반으로 정직이나 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대출상품을 광고할 땐 최저금리 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토록 해 소비작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공포 후 1개월 후 시행(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 설치 제외)될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하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
입력 2015-03-24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