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성의 캐디 성희롱 주장이 제기된 골프장에서 3년 전에도 캐디를 노래방 접대에 동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TV조선이 보도했다.
해군은 골프장 직원들만 경징계하고, 군 관련자들은 별다른 징계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A중장의 골프장 캐디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진해 해군 골프장에서 2012년에도 한 캐디가 군인들의 저녁 자리와 노래방 접대에까지 동원됐다며 해군 진해사령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캐디 관리 직원의 지시로 반강제로 자리에 함께 했는데, 접대부 취급을 당했다"며 "남편이 알게 돼 이혼당할 처지에 있다"고 호소했다.
캐디와 노래방까지 간 당사자는 전직 대령과 현역 중령, 군무원 3명이었다. 그러나 군 관련자 징계는 없었고, 캐디 관리직원만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해군 본부가 재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골프장 직원들만 경징계하고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에게 1년간 골프장 출입을 금지하는 데 그쳤다.
해군은 "당시 피해 여성이 재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누리꾼들은 뼈를 깎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흔들리는 군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을 요구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노래방 강제 동원돼 접대부 취급 받았는데 군 관련자 징계 없어”…캐디, 이혼 당할 처지
입력 2015-03-24 10:42 수정 2015-03-2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