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뒷돈' 받고 수사정보 흘린 경찰 기소

입력 2015-03-24 11:09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사건브로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경찰관 오모(46)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사건브로커’ 최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이 단속에 나선 불법 사설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업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거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오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오씨는 담당 수사팀의 조사 예정 사항과 답변 방법 등을 최씨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