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과세·감면으로 깎아주는 세금 33조원…감면액 300억 이상시 예타 실시

입력 2015-03-24 10:14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모두 33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부터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 원래는 걷어야 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는 등 특례를 주는 방식의 정부 지출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0%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비과세·감면 건수는 229개이며 이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 3조8000억원 규모다.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000억원, 2014년 33조원 등 3년 연속 33조원대 수준이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3%, 2014년 13.8%에서 올해 13.0%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기재부는 올해 감면액 33조1000억원 중 개인 감면액은 21조8000억원(66%),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감면액은 10조5000억원(32%)이며 개인 감면액 중 61.7%는 서민·중산층에 귀속되고 기업 감면액 중 58.8%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고 추정했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으로 2013∼2017년 확충하겠다고 한 세입 목표는 18조원이다. 정부는 2012∼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약 15조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으며 2015∼2016년 세법 개정에서 남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 사업은 예타를 반드시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 부진시 폐지·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