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1년 6개월 징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입력 2015-03-24 11:04
사진=박태환 공식사이트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박탈당했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달 초 러시아 수영선수 비탈리 멜니코프의 청문회 결과가 사흘 뒤에 나온 것에 비하면 예상보다 빠른 결과 발표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4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 박태환은 무엇보다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FINA에 따르면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다.

징계 결과에 따라 지난 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획득한 메달이나 상, 상금은 모두 몰수한다. 지난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박탈된다.

하지만 내년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생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남은 과제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뛰어넘는 것이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