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촌누나를 성폭행했다.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인면수심의 범죄를 3차례나 저지른 그에게 사촌누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금은 고작 3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적장애인인 사촌누나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밤 10시쯤 전북 김제시 자택에서 사촌누나 A씨(24)를 성폭행한 것을 비롯, 7월부터 총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지적장애 2급으로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 A씨는 3차례나 성폭행하는 동안에도 이를 외부에 알려 도움을 얻지 못했다.
지적 장애인의 성폭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경기도 안성에선 60대 버스 기사 4명이 함께 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고등학생을 성폭행해 기소됐다. 지난달 전남의 한 장애인단체 원장은 지적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강박해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이 원장이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눈에 뵈는 게 없다” 장애 앓는 사촌누나 성폭행… 막장 20대
입력 2015-03-24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