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뒤 국회에서 정부로의 이송절차, 소관부처 검토 등 절차를 거쳐 3주 만에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27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란법,오늘 국무회의 의결...26~27일 공포 예정
입력 2015-03-24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