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오늘 출시, 조기 소진 우려도

입력 2015-03-24 07:43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된다. 은행권 최저 금리인 연 2.6%대로 나와 상담자들이 줄을 설 전망이다. 공급 물량이 20조원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10~3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므로 자신이 장기 상환능력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각종 구비 서류가 많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LTV는 담보로 인정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대출 승인 여부는 신청 후 2~3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