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입력 2015-03-23 17:33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주민대표가 직접 현장 감독으로 나서 지역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불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동별로 주민대표자 2~3명을 현장감독으로 임명했다. 감독의 임기는 해당 공사 준공시 종료된다. 대상 공사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로정비, 버스정류장 신설, 하수관 개량, 보행환경개선, CCTV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총 16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총 42억여원에 달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