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8000원 안내려고 동생이름 대다 감옥행

입력 2015-03-23 17:30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생 이름을 대며 신분을 속이려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 30일 오전 3시50분쯤 대구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비 8500원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경찰 서류에 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