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선거구 획정 변천사... 이번에는 잘 될까

입력 2015-03-23 16:41
요즘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이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 246개 선거구 중 4분의 1에 해당되는 62곳의 경계를 다시 그려야해 물밑에선 일찌감치 경쟁이 달아올랐다. 인근 지역도 통·폐합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18일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안(案)을 ‘존중’해 선거구를 최종 확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선거에서 공천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선거구 자체가 없어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선 생사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셈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를 뒀다.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행 공직선거법)이 시행된 후 지난 19대 총선까지 모두 다섯 차례 구성돼 활동했다. 하지만 획정위 안은 유명무실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획정위는 서울(2)과 대구(1), 전남(1)의 선거구를 줄이고 경기(5) 강원(1) 충남(1)은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개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경기·강원 +1석, 전남·경남 -1석에 세종시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획정위는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단일된 안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원을 배제시킨 첫 획정위였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의견이 나왔다. 역대 획정위 보고서를 보면 “국회가 획정안을 존중해야 하나 단순 참고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선거구 재획정 때마다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마저도 선거에 임박해 확정되기 일쑤였다. 17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는 선거 두 달을 앞둔 2004년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8대 때는 2008년 2월 15일, 19대 때는 2012년 2월 27일이 되서야 확정됐다.

이 같은 관행 탓에 이번 정개특위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일단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 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획정위 안을 수정할지, 가부만 결정할지는 논의 중이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8월로 한정된 만큼 그때까지 획정을 마무리짓겠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입장에선 국회 밖에 설치된 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명분상 바람직하고 개인적으로도 편하다”며 “다만 논의가 시작되면 여러 의견이 분출될 수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