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신음소리 들린다"… 집유 기간에 이웃집 훔쳐본 30대 징역형

입력 2015-03-23 16:35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이웃집을 훔쳐본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45분쯤 자신이 사는 경북 칠곡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옆집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다가구주택 3층에 사는 A씨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이 발동해 가스배관을 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짓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