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23일 10억원 초과 수익에 대해 50%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1억5000만원 초과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율 최고구간(38%)을 세분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억5000만원~3억원 구간은 현행대로 38%를 유지하되, 3억~5억원 구간은 40%, 5~10억원 구간은 45%, 10억원 초과 구간은 50%의 소득세율이 부과돼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김 의원은 “세출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1조1381억원, 연평균 2조2276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김기식, 10억원 초과땐 세금 50%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3-23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