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주는 용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 손주 등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최대 연 600만원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228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잡코리아의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남녀 직장인 1266명 가운데 53%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 이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연평균 328만원 수준이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295만원, 30대 336만원, 40대 398만원으로 조사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부모께 드리는 용돈도 소득 공제 추진”연간 600만원까지
입력 2015-03-2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