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장,자문료 명목으로 9000만원 수수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5-03-23 15:1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제처 국장 한모(5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제처가 용역을 준 법안 검토·작성과 관련해 자문한다는 명목으로 현직 대학교수와 법무법인 등 7곳에서 9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과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단의 수사의뢰를 받고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한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그를 소환 조사했다. 한씨는 감사 이후 대기발령 상태다.

한씨는 검찰에서 “실제 회의에 참석해 법률 자문을 한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자문을 해주고 법률 개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여부는 25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