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나 미혼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원룸의 관리비 부과 기준이 투명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의 관리비 부과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룸에 세들어 사는 대학생의 77.6%가 월평균 5만7710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으나, 이 가운데 43.3%가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아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관리비를 사실상 월세의 일부라고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과 내역조차 알 수 없는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부담이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관리비 조항 등을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탓에 관리비 공개의무가 규정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원룸도 30호 미만이면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원룸 관리비,집주인 마음대로?”김성태, 관리비 기준 제도화
입력 2015-03-2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