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이 확인된 조씨의 은닉자금을 가져가기 위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 267명은 조씨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사업자 현모(52)씨가 피해자 구제용으로 법원에 공탁한 32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냈다.
피해자가 수만명에 이르다 보니 공탁금을 가져갈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고 측에서 우선권 주장을 위해 소송을 벌인 것이다. 이 소송은 관련자가 1만6000여명에 이르는 대구 역대 최대 민사소송이다. 원고 측은 지난 1월부터 피고인들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800여명에 보냈다. 모든 피고인들에게 다 소장을 송달할 경우 송달료만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측은 2010년 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자신들이 우선으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조희팔 사건 피해자인 피고 측도 우선 권리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개인별로 소장을 보내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도 7~8월은 돼야 재판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 모아 4조원 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주했다. 조씨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조희팔 은닉자금 내가 먼저야˝…사기 피해자들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입력 2015-03-2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