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통과…내달 중순부터 시행

입력 2015-03-23 14:10 수정 2015-03-23 14:15
서울의 한 신규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 모습. 국민일보 DB

다음 달 중순부터 인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가가 일정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13일쯤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반값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대상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9% 이하→ 0.5% 이하),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0.8% 이하→ 0.4% 이하) 구간이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조례 시행이후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중개수수료 부담액에 변동이 없다.

인천시는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라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주택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이번 개정조례가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 매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등록세 등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조례는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에 이어 인천에서 3번째로 통과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