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미등록 야영장도 안전대진단 포함… 야영시설 전수조사

입력 2015-03-23 14:35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23일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미등록 야영장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텐트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캠프장) 화재와 관련해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

전날 회의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열렸으며 중앙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벌이는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미등록 야영장도 포함키로 했다.

문체부는 또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캠핑장은 물론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글램핑장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야영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화재가 발생한 강화군 펜션처럼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소관 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로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