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이 또다시 여고생을 성추행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일 밤 인천시 학익동을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잠자던 여고생 A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A양과 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 140건 중 94건(67%)이 감봉과 견책,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임과 강등, 정직 처분은 46건(33%)에 불과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따른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여고생 허벅지를 더듬더듬… 법원 공무원의 ‘성추행’
입력 2015-03-23 09:31 수정 2015-04-04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