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1000만원 초과분 38% 공제율 적용

입력 2015-03-23 09:07

정부와 여당은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기로 한 보완대책에서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지난 세법 개정에서 교육·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소액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의 필요성을 짚으면서 이로 발생하는 세수손실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24%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현행 안을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