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오염’ 불법 오물분쇄기 제조·밀수 업자 4명 덜미

입력 2015-03-23 09:19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환경부 인증 없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유통하고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국내로 반입·유통해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자 신모(44)씨 등 4명을 하수도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2800여대를 제조해 전국 93개 대리점에 판매해 6억원(대당 22만원)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54)씨 등 3명은 주방용품 수입·판매업자들로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2000대를 국내 주방용품업체에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일부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해 대당 68만원씩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설치·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초래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