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학 장르에 대한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문학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국립문학관 설치 근거 마련, 문학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문학진흥정책위원회 통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지원 체계 구축, 문학 향유를 위한 문학교육 지원, 문학관 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그동안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각종 예술장르에 대한 지원법이 마련돼 있지만 문학 장르를 지원하는 법은 없었다.
도 의원은 "정부에서는 인문정신진흥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선 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정신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인문정신을 진흥하려면 그 기초라 할 수 있는 문학을 진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
도종환 의원 문학진흥법 발의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국립문학관 설치 근거 마련 등
입력 2015-03-2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