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셰일 오일 환경오염 규제 도입

입력 2015-03-22 21:17

미국 셰일 오일 업계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셰일 오일 및 천연가스 생산에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2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미국 내무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소유지에서 이뤄지는 셰일 오일 프래킹(fracking·수압파쇄법)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는 규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셰일 오일 붐을 가져온 프래킹은 퇴적암(셰일) 층에 있는 오일과 가스를 물, 화학물질, 모래 등을 이용해 추출해내는 기술이다.

규제안은 오일 생산에 사용한 화학물질들을 공개하고 새로 도입된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건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방 정부 소유지가 규제 대상이다. 샐리 주얼 미 내무장관은 “철저한 안전성과 환경보호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규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미 정부는 이 규제가 민간 소유지에 있는 셰일 유전 및 가스전을 감독하는 주 정부들에도 청사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10만개를 넘는 연방 정부 소유지 내 유전들은 미국 전체 오일 및 가스 생산량의 각각 11%, 5%를 차지하며 이 중 약 90%가 프래킹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규제로 유전당 9만7000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되자 서부에너지연합과 미국독립석유생산자연합(IPAA)은 “환경오염은 입증되지 않은 우려”라면서 이번 규제를 연방 법원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다.

두 단체로부터 소송 의뢰를 맡은 법무법인 마크 바론 측은 “이 규제가 연방 정부 소유지뿐만 아니라 더 간소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들을 적용받는 민간 소유지의 셰일 오일 유전과 가스전들의 고통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