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14세 소녀 성폭행한 공익요원 ‘철퇴’

입력 2015-03-22 16:33

10대 청소년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에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데도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익근무요원 A씨(23)는 2013년 9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B(14) 양을 옆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B양 등 4명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