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강제노동 시키다 적발된 염전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염전어가는 전국에 1110곳 정도이며, 정부는 올해 이들 어가에 포장재 지원, 시설 개선 등의 명목으로 총 15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근로강요행위는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그와 별도로 법원의 유죄 확정 3개월 안에 강제노역이 이뤄진 기간 지급됐던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국회는 염전 불법행위에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을 담은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월 4일 시행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법 시행 전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된 것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해수부, 강제노동 시킨 염전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입력 2015-03-22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