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교습 도중에 낙마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승마장 측에 60%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광진)는 A(58·여)씨가 승마장을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승마장에서 2012년 5월부터 두 달 간 승마 교습을 받았다. 22회의 교육을 받고 교습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A씨는 평소처럼 말을 배정받고 말 위에 올라탔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A씨의 손에 들려 있던 채찍을 보고 놀라 몸을 앞뒤로 심하게 흔들었다. A씨는 중심을 잃고 떨어져 등허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1년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고, 척추 일부는 영구 장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말은 원래 민감한 동물로 작은 원인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여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며 “승마장 측은 말의 상태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사고 책임 40%를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미 20여회 이상 교습을 받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채찍을 들고 말 위에 오를 때는 말이 놀라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승마장 낙상 사고… 부주의 했던 피해자도 40% 책임져야
입력 2015-03-22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