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혐의 황기철 전 해군총장 구속수감

입력 2015-03-22 01:40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황 전 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통해 성능이 미달한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납품제안서 심사에서부터 평가, 사업자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이 올린 결재서류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H사가 납품사로 정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전 총장은 “납품업체 선정 과정은 실무자들에게 대부분 권한이 위임돼 있어 영향력을 끼칠 사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H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일을 잘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실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황 전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