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두 아이도 뺏길 처지다” 눈물로 선처호소

입력 2015-03-21 07:00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이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씨는 “가족 간의 친분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사람을 버려두지 못했던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깊게 반성하고 있다. 그때는 범죄행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로 인해 고통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두 아이도 뺏길 처지”라며 “사실무근인 내용이 보도돼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염치없는 것 알지만 선처해 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박수경은 남편과 헤어진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1심과 동일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단에 설 수 없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가 난 뒤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에 진행된다.

서희수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