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강제퇴거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20일 강제퇴거 당사자인 키르기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드미트리에바 타티아나(36·여)씨와 함께 정부의 무책임한 강제퇴거 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해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타티아나씨를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시켜 폭행과 재물도난 등 심신과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 따르면 2001년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타티아나 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보여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됐다 그해 7월 3일 홀로 키르기스스탄으로 강제퇴거됐다.
이후 중간 환승지인 모스크바 공항에서 엿새간 떠돌다 고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간 타티아나씨는 몸 곳곳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한국에서 받은 체불임금 7천 달러는 도난당한 상태였다.
이들은 "관계당국은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치료를 하지 않았고, 폭행과 도난 피해 등 강제퇴거에 따른 예견가능한 피해를 방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정신질환 30대 외국인 여성 강제 추방” 폭행에다 체불임금까지 날려
입력 2015-03-2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