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종씨 구속기간 연장 신청

입력 2015-03-20 19:26
서울중앙지검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은 20일 피의자 김기종(55·구속)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오전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의 1차 구속시한은 23일이었다. 법원이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김씨의 구속시한은 내달 2일로 늘어난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등 혐의의 동기, 경위, 배후를 보강수사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송치한 뒤 마크 리퍼트 대사를 수술한 집도의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고, 수술 전 상처부위 사진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의 살인 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처 깊이나 부위와 관련해 법의학자에게 상해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의 배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메일과 통화내역,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있다. 자금 흐름이 발견되면 사건과의 연계성을 살필 예정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