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음담패설을 지어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과 18일 단원고 학생 등 희생자들이 죽기 직전에 집단 성교를 한 것처럼 거짓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런 글을 3차례 올렸다. 수백명이 해당 게시물을 읽었고, 일부 일베 회원들은 정씨 글에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런 글을 게시해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줬다. 철없는 실수라고 가볍게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인으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세월호 희생자 음담패설, 일베 회원 실형 확정
입력 2015-03-2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