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손해배상 못받는다… 대법,고법 돌려보내

입력 2015-03-20 17:54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고(故) 이택돈 전 의원과 이신범(66) 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이신범 전 의원 등이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의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두 전직 의원은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됐다.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12년, 이택돈 전 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택돈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대학생이던 이신범 전 의원은 서울대에서 제명됐다.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은 합수부 본부장이던 전 전 대통령과 수사단장이던 이학봉 전 의원 등을 상대로 2010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 전 대통령 등이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수사기록 명단에 이신범 전 의원은 없었다며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이택돈 전 의원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패소 취지로 파기했다. 재심 판결로부터 6개월을 넘겨 소송을 제기해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두 전 의원은 정부로부터만 배상금 일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