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한 40대가 전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감방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0일 전처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엄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일부이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엄씨는 지난해 10월 이혼한 전처 A(35·여)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해 12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A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 B(3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전처 애인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5년
입력 2015-03-20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