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할 때 같이 처형하겠다.”
진보인사로 분류되는 오모(56)씨는 지난 18일 보수인사로 분류되는 정모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대통령을 처형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오씨와 언쟁 직후 유튜브에 ‘2015년 4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자를 고발한다’며 4분 40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올렸다. 경찰은 20일 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경찰에 출석, “오씨가 대통령을 처형할 때 나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정씨 살해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대통령 처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혐의를 놓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오씨가 날짜를 적시해 살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는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일반인이 들었을 때 오씨의 말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라기보다 폭언과 욕설에 가까운데 고소장 접수 전부터 협박죄로 수사한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대통령 처형을 언급한 부분도 해악의 고지라는 협박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의 처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면서“설사 실질적 가해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매우 어긋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처형'-50대 진보인사의 처신?
입력 2015-03-2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