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메건리(20)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메건리가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은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전속계약은 본안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메건리가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소울샵 측은 본안판결 확정까지 메건리의 방송, 영화, 드라마, 뮤지컬, 콘서트, 음반제작 활동과 관련한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된다. 메건리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전속계약은 직업의 자유,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속계약 기간 5년의 시작점이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라 ‘데뷔일’인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전속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수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계약해지에 관해서도 회사 측은 손해배상책임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반면, 연예인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석했다. 계약상 연예인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투자금과 전속계약금의 3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따르는 비용, 이미지 실추에 따른 피해액의 3배를 지급하게 돼 있다.
더불어 소속 연예인은 신상문제, 사생활까지 회사 측과 상의해 회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연예인이 그와 관련해 협의를 할 권한은 전혀 없는 것도 지적을 받았다. 또 회사 측이 소속 연예인에게 전속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한데, 연예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먼저 홍보비·마케팅비 등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절반씩 분배하도록 한 것 역시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메건리가 맺은 전속계약은 불공평" … 재판부,가처분 인용
입력 2015-03-2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