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 없다"… 항소심 판결

입력 2015-03-20 15:24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 개인정보 3500만건이 유출되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앞서 SK컴즈 측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는 SK컴즈가 법령이 정한 기술적 조치들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인정했다. 이런 조치를 다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상적인 판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사건 발생 후 ‘이렇게 했으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법령상 그 정도의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싸이월드와 네이트 이용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의 침입으로 유출된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대부분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사건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2심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는 어렵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회원 정보 1080만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지난 2월 판결한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