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받기전에 장비부터 인수?”소해함 음탐기 성능 미충족

입력 2015-03-20 14:58

방위사업청은 20일 소해함에 탑재될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 중 선체고정음탐기(HMS)는 통영함과 동일한 기종으로 계약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소해함 2차 사업에 대한 자체 정밀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소해함(700t급)은 주요 항만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으로, 기뢰탐지를 위한 음파탐지기와 기뢰제거 장비가 핵심장비로 탑재된다.

방사청은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 중 예인음탐기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확인 결과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작년 말 소해함의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 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구매를 추진 중이다.

방사청은 “소해(기뢰제거)를 위한 필수장비인 소해장비 2종(기계식·복합식)도 장비 납품 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해야 함에도 (사업 담당자가) 시험성적서 확인 없이 장비를 인수했고”고 말했다. 이어 “자체점검 결과 계약조건(미국 군사표준)과 다르게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성능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의 도입 가격은 630억원이며, 소해장비 2종의 도입가격은 440억원에 달한다. 소해함 3척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는 4천800억원이다.

방사청은 감사원에 소해함 2차 사업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사업 담당자들의 직무 적절성에 관한 감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