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도피 도우미 "아이가 고통받을까 걱정" 항소심서 눈물

입력 2015-03-20 15:20
사진= 지난해 7월 체포당시 모습

유병언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여)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저도 학부형이 됐다”며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고통을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울먹였다. 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게 반성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쌓아올렸던 모든 것을 잃었다. 선처해주신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옅은 아이보리색 트렌치코트에 구두를 신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을 지었고 최후 진술이 끝난 후에는 눈물을 닦았다.

박씨 측은 이날 피고인 심문을 통해 유씨의 가족들과 평소 친분이 있었고 유씨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못해 도피를 돕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씨가 도움을 먼저 요청했고, 당시에는 며칠만 유씨를 도와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박씨 측은 “유씨가 정신적으로 심한 공황상태를 겪어 혼자 내버려두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유씨의 아내하고는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했다.

박씨 측은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시간강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만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태권도 협회 상임 심판 및 국제 심판 자격을 잃게 돼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의 항소를 기각 해 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