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종시 교육직공무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세종시는 20일 기본급 인상과 정액급식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이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춰 3.8% 인상된다.
연도별 상한액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폐지되고, 월 8만원의 정액 급식비와 연 40만원의 상여금도 신설됐다.
유급 휴일을 비롯해 유급 병가일 수(14일→60일)와 육아휴직 기간(1년→3년)도 각각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계획이 모두 적용되면 교육공무직원 1인당 급여가 연간 230만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세종시에서는 조리종사원 및 교무행정사 등 23개 직종에 6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세종=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세종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기본급 3.8% 인상
입력 2015-03-20 13:02